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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07고단6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터키색 반지 2개를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 14: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터미널 지하 수입과자점인 “G”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2. 19:2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3. 17:4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0. 5. 19:1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4,900원 상당의 ‘모니카’ 과자 1세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릿츠’ 과자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0. 11.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7. 10. 13. 2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큐빅머리핀 2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