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정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우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 자금으로 900만원 할부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