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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9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이유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