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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8가단5279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평택시 D 도로 354㎡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3. 평택시 E리(이하 생략) D 도로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78. 4. 20. 경기도 고시 F로 폭 8m의 소로 2류 G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부로 결정되었다가, 2009. 12. 30. 평택시 고시 H로 폭 8m의 소로 2류 I의 국지도로의 종점(J, 1992. 12. 23. 경기도지사 고시 K)에서 폭 12m의 중로 3류 L 국지도로의 종점(J)으로 폭원 확장,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다.

나. 원고 A은 1971. 3. 26. M로부터 평택시 N 대 132㎡와 지상의 미등기건물(매매계약서상에는 N 전 30평과 O 전 17평 중 10평 합계 40평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 A은 1984년경 미등기건물을 철거하고, 인접토지인 P 대지 218㎡의 소유자인 Q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P, N, O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각자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상의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위 건물에 관하여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4. 10. 26. 원고 A은 304.8/498.64 지분에 관하여, Q는 193.84/498.6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건물 중 원고 A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고 한다)은 외관상 3층 건물이고, Q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외관상 2층 건물이며, 위 원고와 Q는 위 건물 지층~3층 전체 면적 498.64 중 각자 점유하는 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

(다만, 위 건물 중 2층은 2004. 4. 21.경 89.22㎡에서 172.82㎡로 증축되었으나 이는 위 공유지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는 2014. 3. 11. R에게 2014. 2. 28.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