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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25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바, 피고인이 미리 알아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그 때까지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싶다고 조르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 3-5회 정도의 삽입을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이른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행위를 멈추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정말로 이 사실을 이를까봐 걱정이 되어,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는 여자 친구에게 이를까봐 사진을 찍어 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아직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이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대학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를 이전에 피고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 그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미리 물색해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