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2009. 11. 25. 19:30경 서울 성북구 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G 버스가 급제동함에...
1. 기초사실
가. H은 2009. 11. 25. 19:30 G 버스(이하 ‘원고 버스’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미아초등학교 사거리 진입로에 이르러 전방에 진행하던 I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고가 원고 버스 내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제2, 3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우측 손목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실시한 조영제 검사를 위한 주사제 투여한 후 전신의 신경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부상을 입고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검사를 위한 주사제 투여로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주사제 투여와 관련한 의료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 및 현재 증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