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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12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아래 각 사항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 내지 9행의 “피고는 ~ 같다.”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 8. 29.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었고(2014고약11647호), 위 법원은 2014. 10. 10. 피고에 대해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에 대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4고정2743호). 위 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마. 피고는 제3형사사건에서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6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3 내지 14행에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제2형사사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 제3형사사건에 대한 위자료로 25,01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제2, 3형사사건의 유형 및 죄질, 원고가 피고의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 및 피고의 관계, 피고가 제3형사사건에서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