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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정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27. 09: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 14:2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백화점 안산점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생략-M주유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