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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07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산시 C 임야 4,57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가치가 매우 높고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하여, 2004. 10. 18. 주식회사 선유리조트로부터 C 토지를 113,8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가 2011. 3.경 C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지적도 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던 위치가 아닌 곳에 있었고,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가치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본인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원고로부터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작성함으로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C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2.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L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2.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이행각서 내용 중 “소유권 이전한다”를 뺀 나머지 문장 즉 ”서산시 H, I, J 설정과 동시에 (2011. 12. 26.까지) 서산시 C 임야를 B에게 명의 이전한다.”는 문장이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