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9. 23: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3경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국군양주덕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