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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9. 23: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3경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국군양주덕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