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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3 2020나52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반소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 표지 ‘L ’를 사용하여 음식점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ㆍ 교육 및 통제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 금을 수령하는 등 42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서 L 전 주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가맹 비 11,000,000원, 교육비 1,1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 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

가맹 계약서 제 3조 [ 권리의 부여] “ 갑”( 피고를 지칭함) 은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제 4조 제 1 항에 명시한 “ 을”( 원고를 지칭함 )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ㆍ 등록된 권리 제 22조 [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품목, 판매가격] ① “ 을” 은 반드시 “ 갑” 이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 및 영업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된 제품만을 고객에게 판매, 제공한다.

② “ 을” 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갑” 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