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0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약 76㎡의 면적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냉장고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 평균 35만원 상당의 장어구이, 부대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남편이 백혈병 등으로 투병생활 중인 점,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