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B 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위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B 부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후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