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2. 6. 17. 16:56경 파주시 탄현면 소재 성동사거리에서 B이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1. 기초사실
가. 2012. 6. 17. 16:55경 파주시 탄현면 소재 성동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데 도색 비용 등으로 215,000원이 청구되었다.
다. 2012. 6. 26. 원고와 피고는 19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2,777,101원, 일실수입 5,859,023원, 위자료 21,363,876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2013. 9. 30. 신체감정촉탁)에 의하면 2013. 11. 25. 기준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은 위 소견과 관련하여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 기여도를 8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20%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