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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조렌트카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강변북로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 5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의 신동아쇼핑 건물 외벽을 피고인이 운전 한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동아쇼핑 건물 석재 수리비 약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사고차량을 버려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함에 있어, 사고 장소는 이촌동 및 서빙고동 방면에서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1차로의 도로로서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할 경우 같은 방향에서 뒤 따라 오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1시간 가량 그 곳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