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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555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자 2013차5901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인하기연(이하 ‘인하기연’이라 한다)은 본체도료제조, 판매업, 페인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인하기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경 인하기연으로부터 도료(제품명 ‘IHG-WH015G PA WHITE’ 등)를 공급(1월 공급가액 총 46,766,168원)받고 이후 대금을 변제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하기연과 수차례 도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인하기연으로부터 2012. 2.경 제품명 ‘IPG-WH039(G) BAR WHITE'(이하 ’이 사건 도료‘라 한다) 500kg, 같은 해 5.경 580kg, 같은 해 6.경 560kg를 각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9013호로 피고가 도료매매대금 121,354,67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1,354,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경, 같은 해 5.경, 같은 해 6.경 소외 주식회사 다윈(이하 ‘다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도료를 공급하였고, 다윈은 이 사건 도료로 분체도장한 고급도어용 알루미늄 건축바(이하 ‘이 사건 건축바’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성진금속(이하 ‘성진금속’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납품한 위 건축바에 전반적으로 도료부착불량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와 다윈, 성진금속은 도료부착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