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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32713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돈육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군에 돈육 가공품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와 돈육 가공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경 C에게 356,708,400원 상당의 돈육 가공품을 공급하였고, C는 피고와 피고의 군부대에 돈육 가공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돈육 가공품을 납품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다.

다. C는 2000. 11. 20. 원고에게 위 356,708,400원을 다음달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0. 1. 3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는 원고로부터 돈육 가공품을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물품대금 356,708,4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군부대는 C로부터 원고가 C에게 공급한 위 돈육 가공품을 최종적으로 납품받아 소비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를 대신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C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C의 유족들에게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C는 예비역 대령이었던 사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