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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50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로데오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던 중 그 옆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60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로데오지점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2020. 1. 1. 03:00경 E이 다가와 내 어깨와 가슴 부분을 여러 번 쳤고, 정확하게는 왼쪽 가슴을 밀쳤다. E이 내 팔을 잡고 몸을 돌렸고, 손으로 내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쳤다.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E이 일부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형사처벌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피고인과 신체 접촉 자체가 없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I 작성 자필진술서

1. G 작성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