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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0: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클럽 내 2 층 18번 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와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 싸 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그 자리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통로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심리 생리분석결과 회신에 대한)-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F( 가명) 의 일행 G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아는 언니 상대 당일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