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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65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⑴ 2011.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여, 50세)이 새로 선출된 동대표회장을 해임시키는데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⑵ 2013. 9. 3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 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 한 달 안에 너거 모가지를 짜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2011. 10. 초순경 협박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들은 날은 2011. 8.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0. 28.자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7)에서는 2011. 10. 초순경으로 범행일자를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상황에서 들은 발언을 섞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8)는, 증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고문을 붙이는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