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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35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등][집18(1)형,072]

판시사항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의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서의 환전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 27. 선고 69노797 판결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한관리법 제4조 제15호 에서 환전상 업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고 한 것은 환전상 업무의 내용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1회에 한하여 행한 경우에도 이를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인 2가 공소사실 제3과 같이 1회에 걸

쳐 일본통화를 한국통화와 교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

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