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04 2017다35250
위약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에 의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