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1. 21:50경 위 그랜저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4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5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도로의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