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8㎡(이하 ‘이 사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75,000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08. 7. 25.부터 2009.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9항에 의하면, 차임은 원고인 A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C)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5.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