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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 03:00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00:00 ~06 :30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03:04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로또 2 장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재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