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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22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23,918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2. 6.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151.4㎡와 그 위에 지은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5억 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8. 6. 22.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은 2019. 1.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2) 특약사항에서 피고는 자기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피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했다.

(3) 피고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영업보상금(미월세)으로 이천만 원을 지급한다”) 정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잔금 일부 지급 (1) 피고는 2019. 3. 29. 원고에게 2,059,302,466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9. 9,500만 원, 2019. 9. 26. 1,000만 원을 더 지급했다.

(3) 피고는 ① 2018. 11. 26. 이 사건 부동산 5층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 원을, ② 2019. 3. 12. 4층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 원을, ③ 2019. 7. 10. 1층 임차인의 보증금 4,144만 원 임차인 앞으로 변제공탁된 5,000만 원이 아닌 이유는 부분에서 살핀다.

을, ④ 2019. 7. 29. 2층 임차인의 보증금 2,500만 원을, ⑤ 2019. 7. 31. 3층 임차인의 보증금 1,500만 원을 원고 대신 변제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