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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61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E 4층에서 'F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위 영업장소의 손님인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영업장소에서 도봉구청장에게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PC 5대, 모니터 5대 등을 설치한 후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C방의 PC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도박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다.

이후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쿠폰(1만원권 단위)을 판매하고, 손님이 직접 손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게 한 후 쿠폰에 기재된 PIN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게임머니로 전환시켜 다른 곳에서 접속한 불상자들과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게임머니는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돌려받도록 하고 자신들은 PC방에 온 손님들의 도박 매판당 6%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3. 3.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C이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 12:50경 위 제1항 기재 FPC방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한 후 종업원 B에게 현금 230만원을 주고 구매한 쿠폰을 이용,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자들과 최초 배팅금 1,000원으로 시작하여 4장의 카드를 3번 교환하고 교환할 때 마다 추가 배팅을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게임사이트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