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1, 10, 15,...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3. 10.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1, 10,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55만 원, 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인 2018. 3. 10.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방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8.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피고는 2019. 3.경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9.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23.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차임이 미납된 2019. 3. 10.부터 위 방실을 인도할 때까지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