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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나2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함)은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소재 H유치원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B 등은 2017. 10. 1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과 사이에 유치권 신축공사 준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공사명 : J유치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3. 착공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년 12월 16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 원 - 부가가치세 별도

7. 기성지불조건 : 계약금 : 일금 이천만 원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공사이행증권) 배부받았을 때,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중도금 : 일금 일억 팔천만 원 - 공정률에 따라 도급인이 직불처리한다.

준공금 : 일금 삼억 원 - 관 준공검사 완료 후 도급인이 공사완공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12. 특이사항 1)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① 공사계약특수조건, 내부외부 디자인(투시도) 및 인테리어시공도면, 특기시방서(조명, 조경 등)에 의한 공사, ② 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한 공사 ③ 설계도면에 의한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준공검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계약불이행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 원고는 I으로부터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1차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1차 조경공사를 시공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조경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