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5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8:2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센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4 륜 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카센터까지 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E 카센터에서 수리 지연을 이유로 카센터 사장 및 H 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카센터에 도착한 후 바로 H 등과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비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카센터 주변에 버렸다고

하는 술병 등을 나중에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