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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0. 4. 월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PC 39대, 모니터 40대, CCTV, 카드발급기, 카드리더기, 카드반환기 등을 구입하여 2013. 10. 10. 위 게임장 장소에 설치하여 2013. 10. 18.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