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이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를 도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