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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나52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행 “대지권 및 토지등기 정리”를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등”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등기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에는 용역대상 등기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제2조 다.항의 ‘대지권 및 토지정리 등기’가 바로 토지등기 업무를 의미한다. 설령 제2조 다.항이 토지등기 업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2조 라.항에는 ‘피고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기’가 용역대상 등기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등기 업무의 보수에 준하여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토지등기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여부는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쟁점계약’이라 한다

). 2)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토지지분정리권리분석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한 쟁점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계약 이행 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인 354,090,539원(= 정비기반시설 확정토지 보존비용 25,140,059원 토지보존등기비용 302,172,300원 판매동 건물보존등기비용 24,808,880원 건물보존등기비용 1,969,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