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나31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4. 4. D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광주시 G 임야 26,083㎡, F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H 임야 46,709㎡를 합계 22억 3,000만 원에 일괄 매도하였다

(위 각 임야 중 광주시 H 임야 46,709㎡는 2006. 11. 2. O 임야 6,091㎡, P 임야 38,842㎡, Q 임야 1,107㎡, R 임야 448㎡로 각 등록전환과 아울러 분할되었고, 위 P 임야 38,842㎡ 중 30,075㎡는 2008. 2. 27. 다시 S 임야로 분할되었다). 나.

D는 2007. 4. 2.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I에게 위 각 임야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고(매수인 명의는 I의 동생인 피고로 하였다), 이 사건 임야 및 위 G 임야에 관하여는 D가 2005년경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7. 9. 19. 피고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매매계약 일시 필지 매매대금 2007. 4. 2. 광주시 O P 중 일부(약 3,000평) 21억 원 2007. 5. 16. P 중 일부 9억 8,800만 원 2007. 9. 19. P 중 일부(약 3,200평) Q, R, G, F(이 사건 임야) 13억 원 매매대금 합계 43억 8,800만 원

다. 한편, 원고들은 2008. 6. 16. I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2008. 7. 8.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2008. 7. 9. 광주시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각 750평씩을 1억 7,250만 원(합계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도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대금 지급은, 기존 대여금 중 1억 원의 절반씩인 각 5,000만 원으로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1억 4,500만 원은 위 대여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