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3개의 준비서면과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의 제1호 다.
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 적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되고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에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