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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4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게임 장 ’에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 누름 장치인 일명 ‘ 똑딱이’ 와 함께,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고, 거북이 ㆍ 물고기 떼 ㆍ 상어 ㆍ 고래 등 특정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 예시’ 기능이 추가된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 만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천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 설명서

1. 견적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