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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2. 12. 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