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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GS25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