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97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C(1972년생, 남자)은 소외 주식회사 D(군 이동통신 전송장비의 제작판매 및 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인 소외 E(1969년생)은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2인이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② 2014. 12. 9.경 C은 위 회사의 발행 주식 8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48.8%인 39,056주를, 원고는 18.2%인 14,544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명의의 위 주식 중 일부는 E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인데, 위 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사업 확장과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1. 27.경 신주 발행(1주당 5,000원)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제외한 주주 전원(7인)에게 그 참여를 요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E)와 다른 주주인 F, G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원고와 E 부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 ④ 이에 C은 자신의 친구인 소외 H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위 F과 G의 주식 합계 5,000주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피고가 이를 합계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주식 14,544주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E과 H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⑤ 이에 따라 E과 C은 2014. 12. 23. 원고 명의의 주식 14,544주를 피고에게 대금 1억 4,544만 원(1주당 1만 원)에 양도하며, 그 대금을 당일 모두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는데(C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이 판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 그 무렵 위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치가 3, 4만 원가량이어서 위 회사의 자문 회계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