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7. 2:3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어 기계 안에 있던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위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3개, 목도리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던 중 위 기계가 그 곳 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 샤시 1매를 충격케 하여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6. 5:07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인형 및 액세서리 6개 가량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액에 대한 특정)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