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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화물 트럭을 구입한 다음 그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전 남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지인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D 대우 25.5 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2020. 6. 1.까지 48개월 간 매월 2,524,852원을 납부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98,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대출금 명목의 9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아버지 H은 약 8년 전 I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G은 위 I의 사위이다.

H은 I 명의로 메리 츠 종 금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J 25 톤 볼보 트럭을 구입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5. 10. 경부터 위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게 되었고, 2016. 3. 8. 경 자동차매매 업체인 K로부터 2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볼보 트럭을 K에게 담보 조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위 메리츠종금증권이 볼보 트럭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H, I은 추가 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