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03:40 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택시기사 H과 시비 중, 피해자 I(24 세), J(25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I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리고 J을 도로 쪽으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J의 얼굴,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J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위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오른쪽 중절치,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합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