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서 5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이른바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 시마다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