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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50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8. 4.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97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483,1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4명의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