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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202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7.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9,401,812원 = 2017. 7., 8.,

9. 연체 월임료 및 관리비 26,728,920원×1.1)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8.부터 매월 4,730,000원(= 월임료 및 관리비 4,300,000원×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이르는 다음날인 2018. 1. 17. 10,598,188원(= 40,000,000원-29,401,812원)/152,581원(= 4,730,000원÷31일 의 산식결과 도출되는 69.4594일을 올림한 7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4,7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