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4고정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보령시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D, E, F, G, H 등의 도우미들을 I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의 시간비를 받으면 5,000원 내지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운행 차량에 대한, 피의자 특정)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