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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5고정26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동구 E건물 304호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B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10.경 지입차주인 F이 G, H 버스를 실질적으로 순차 소유하게 하면서 버스의 명의는 주식회사 A으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F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협성대학교 통학 구간 등을 운행하여 운임을 받도록 하고, 2009. 5.경부터 지입차주인 I이 J 및 K 버스를 실질적으로 순차 소유하게 하면서 버스의 명의는 주식회사 A으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현대제철 통근 구간 등을 운행하여 운임을 받도록 하는 등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부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 I으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차량 양도, 양수계약서)

1. 차량 임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