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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8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32에 있는 진해이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19. 17:3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로 입금하자 위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9. 18:19경부터 2018. 1. 20. 00:2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11,086,000원을 위 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F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