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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6고단1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천안시 서북구 D 2층 소재 ‘E’(이하 ‘본건 업소’라 함)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5. 10. 12.경 자신 명의로 본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단속될 경우 본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1. C,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C,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