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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노1087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 2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상소권회복청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초기 77)를 하면서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7. 2. 2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의 위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